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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4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이나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함)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투자심사를 의뢰받은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자심사의 결과만을 통보ㆍ공개할 뿐 투자심사 결과의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이 결여된 동시에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투자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을 심사 의뢰자 등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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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