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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한편, 유류?가스?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에 따라「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 신설을 추진 중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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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