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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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한편, 유류?가스?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에 따라「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 신설을 추진 중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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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