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28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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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각종 지원 특례를 적용해서 인구감소 예방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행정동 단위에서 인구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는 지역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예방 지원에 사각지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 단위로 보다 세밀하게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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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