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27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성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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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고 있음.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완주-전주, 목포-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문제가 있는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통합된 지방자치단체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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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