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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4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 소재 111개 공공기관이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바 있음. 그런데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지 않음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인 이전대상공공기관이 없는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대상공공기관을 결정ㆍ공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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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