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47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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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지방의회 위원 선임을 본회의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는 위원 선임이 불가함.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긴급하거나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은 운영 여건, 회기 운영 방식 등 의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 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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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