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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6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민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해당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범위와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휘ㆍ감독에 대한 명시적 규정조차 없어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우려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사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사업임에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사전ㆍ사후 검증 및 회계감사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아무런 회계감사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 형평성 및 예산관리 부실로 인한 회계부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위탁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지휘ㆍ감독 권한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하여,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제1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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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