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810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양부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양부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