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의원들에 의해 불신임 의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신임 의결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불신임 의결이 반복되는 등 안정적인 의회 활동을 저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불신임 의결이 반복되는 경우 그 의결 요건을 강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원활한 지방의회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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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