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등15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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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43조는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제4호는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을 겸직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원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음. 정비사업과 같은 부동산ㆍ건설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의 여부와 내용에 따라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지방의원의 겸직과 지방의원의 영향력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러나, 현행법(개정법)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만 겸직금지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실제 지방의원의 겸직이 가장 빈번하고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지역 내 건설업체, 건설용역업체(설계, 감리 등), 부동산개발업체 등 부동산ㆍ건설업 일반에 대하여는 통제를 하지 않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였음. 특히, 건설용역업체 중 설계사무소의 경우 설계내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에 직결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내용에 따라 수익성에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지방의원의 영향을 배제하여 이해충돌의 문제를 통제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됨.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수주, 시공, 시행 등 업무를 처리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의 병폐를 일소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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