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0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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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수가 적으면서도 고부가가치산업이나 특정 분야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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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