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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4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ㆍ교원의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통보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사실 통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은 공적영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성범죄ㆍ음주운전과 같이 중대 비위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이외에도 성범죄ㆍ음주운전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그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의2 및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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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