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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6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의무의 위반 정도가 심각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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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