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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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계약법은 안전 등의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 등의 위해를 가한 자는 국가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개정된 바 있으며 현행법에도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도 연천에서 하천정비 공사를 하던 포크레인 기사가 군사시설인 대전차장애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하게 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시설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이에 대한 안내문이 없었고 또한 사전에 이와 관련된 주의통보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개정된 국가계약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에 해당되어 추후 국가계약의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억울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음. 이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규정을 마련하되 군사시설에 대한 안보 등으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인지 못하는 경우 등은 입찰 참가제한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계약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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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