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9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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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를 공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인구의 감소로 인한 낮은 수익성과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가 이어질 경우 지방의료원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가 원활히 공급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간 의료격차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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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