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시설이 취약하거나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전국 35개 지역거점공공의료원이 매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최근 코로나19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로 지역 내 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하지만 매년 적자 폭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출연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운영비를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의 확보차원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6호 ‘성장촉진지역’에 따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단서).

안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