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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0034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라남도는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16개 시군), 고령화율 전국 1위(26.5%)지역으로 매년 지역청년 8천여명 타지로 이동한 결과, 2024년 3월 인구 180만명이 붕괴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에서 한계에 봉착함. 정부는 그동안「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규모, 기간 등에서 소극적 지원에 그쳐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함. 이에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남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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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