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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47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성범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ㆍ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및 농업인 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자경농민의 영농기반 유지와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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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