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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0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출자가 이루어진 규모는 총 18개 기관에 85조 8,285억원에 달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납입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하는 이유는 출자를 받는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여 공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목적을 감안할 때, 정부 출자로 인한 자본금 변경을 이유로 출자금액 중 일부가 다시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출자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의 일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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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