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78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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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은 2017년 말에 일몰되었으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5년 말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 지원을 통해 축사용지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금융지원 및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여 재도입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 및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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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