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3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연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다만, 해당 부동산과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함. 그런데 ‘조성’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조성 완료’라고 해석하면서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등을 부동산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성을 완료해야 경감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당하지 않게 됨. 그러나 통상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조성 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3년 이상이 되어 실질적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입법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에서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는 사유를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라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산업단지 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렴한 산업단지 등을 개발함으로써 조성원가로 산업시설용지 등을 취득하여 입주하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이연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