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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20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면허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제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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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