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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0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50% 감면 및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들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부대비용이 증가하여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정 및 농가 수취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위축 등에 따라 도농간 소득 격차 심화 및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간접소득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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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