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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2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종오진보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6 · 진보당 3 · 사회민주당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저택으로 이전함. 그런데 서초구는 조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됨. 해당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이와 같은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개의 자치구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파면된 대통령이 부당한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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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