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1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태의원ㆍ천하람의원ㆍ민병덕의원 등 27인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27인 · 더불어민주당 20 · 국민의힘 2 · 무소속 2 · 조국혁신당 2 · 개혁신당 1
나머지 1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용태,천하람,민병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