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162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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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에는 포항에서 최대 규모 5.4의 지진, 올해에는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 등 2000년 이후로 최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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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