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6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시설, 농업기계와 관정시설(管井施設) 등 농기계류, 농업법인의 농지와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 부동산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일정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

안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