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6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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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시설, 농업기계와 관정시설(管井施設) 등 농기계류, 농업법인의 농지와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 부동산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일정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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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