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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힘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와 더불어 현행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의료비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의료비’ 지급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기본공제대상자인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직계비속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면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ㆍ양육상의 위기를 겪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시급히 경감하기 위하여, 직계비속 중 6세 이하인 자에게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65세 이상인 자 등에게 지급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제한도에 제한받지 않고 그 지급액의 1.5%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4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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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