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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4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로 인하여 폭우가 빈발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했을 때 관련 세법에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연ㆍ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신체ㆍ재산ㆍ심리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도우며 이들의 피해를 국가 전체의 재난으로 떠안으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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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