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9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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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마을회등이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그 밖에 마을회등의 주민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하여 주민의 자치와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마을회등의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선박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마을회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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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