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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 제10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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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