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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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경쟁력 및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증대되면서 각국은 치열한 산업 경쟁에 돌입하였음. 미국에서는 미래기술 연구에 최소 2천억 달러(한화 약 230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 상원을 통과하였고, 중국도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7대 첨단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아직 미비한 상황인데다 그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첨단기술을 보유하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경우와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8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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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