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24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총 24인 · 국민의힘 2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의 안정을 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있으며,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경제 침체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현행과 같은 세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의 적용 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박대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