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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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이 법정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에 따라 국민신탁의 정의에 법정법인 외에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이와 병행하여 문화재청 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득하는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도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을 세제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ㆍ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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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