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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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음. 해당 조항은 임대사업자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여 임대산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등을 늘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임. 그러나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악용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있음.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임대사업자 역시 공평한 세 부담을 하도록 하여 임대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룩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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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