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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3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ㆍ폐지가 우려되며, 축소ㆍ폐지 현실화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로 인한 토양 지력 약화·환경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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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