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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0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성무의원ㆍ구자근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2인 공동)
구자근국민의힘허성무더불어민주당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23인 · 국민의힘 14 · 더불어민주당 7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조와 연동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과 함께 기업의 총 조세 부담을 구성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력ㆍ산업기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바, 법인세와 연동되는 법인지방소득세 또한 이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실제 체감 세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비수도권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취지가 기업의 총 세부담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이에 연동하여 조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3조의20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허성무,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