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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5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취득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택 보유에 대한 재산세도 주택수 및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을 뿐,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중과세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없어 최근 외국인의 투기 목적 주택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시장의 교란 및 주택 가격 왜곡 등이 문제되고 있어 외국인의 주택 구매 및 보유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기본 취득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하고, 30억원 초과 주택 취득 시 5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며, 보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현행의 2배로 중과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항 및 제111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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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