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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2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점차 심화되는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설 투자에 수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일반적인 세율의 3배에 달하는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장 신ㆍ증설 행위라 할지라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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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