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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4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을 신축ㆍ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여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있음.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인구유입이나 경제성 집중효과를 새롭게 유발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로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과도하고,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는 기업활동을 왜곡하고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장이 있는 자가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을 처분하고 과밀억제권역에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중과하여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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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