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10,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년도 재산세액의 상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시장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과도한 상황임. 이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3,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로 하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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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