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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5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의 목적세로 핵연료세를 신설함(안 제7조제3항1호의2 신설 및 제8조). 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변경함(안 제34조제1항제10호마목). 다. 핵연료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원자로에 핵연료물질을 삽입하는 때로 함(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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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