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 기준에서 ‘시설용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안전대책 마련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핵연료세’를 신설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의 목적세로 핵연료세를 신설함(안 제7조제3항1호의2 신설 및 제8조). 나.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로 변경함(안 제34조제1항제10호마목). 다. 핵연료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발전용원자로에 핵연료물질을 삽입하는 때로 함(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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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