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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09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등 지역균형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향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는 등 형평성ㆍ역차별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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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