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447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하남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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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지역의 학생 수와 학교 수 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의 특색, 효율적인 행정 운영, 책임성 강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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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