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13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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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공무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함.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헌법 교육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무원에게 헌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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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