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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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1990년 기준 초혼 연령은 남성이 27.79세, 여성이 24.7세였으나, 2021년에는 각각 33.35세와 31.08세로 높아졌음. 또한,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도 2020년 기준 32.3세로, 1993년(26.2세)보다 6.1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혼인·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년 연령(60세)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정년퇴직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 부양 중 소득 단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특히 다자녀 가구일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임. 때문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여 장기간의 근로 소득을 통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가 1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1세, 자녀가 2명인 공무원의 정년은 62세,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의 정년은 63세로 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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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