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제31조제1호에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여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구체적인 사정과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퇴직하도록 함. 하지만 이는 피후견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모순되어 성년후견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함. 현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나라 중에 피후견인 결격조항을 법률로써 정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함. 특히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제62조의 직권면직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원천 차단됨. 이는 결격조항이 포괄적·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야기함. 실제로 근무 중 가슴통증으로 쓰러져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이 휴직 및 명예퇴직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함.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신청된 바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피한정후견인뿐만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도 삭제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법령체계의 완비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호 삭제).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주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