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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7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다른 지방공사에 비해 사업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고 그에 따른 대규모 자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채발행 및 부실공기업 해산요건과 관련한 규제가 다른 지방공사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이는 대규모 공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이후 분양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업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차별적 규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약화 문제도 가져옴. 이에,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규제 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여 해산요구 요건도 정비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의 균형적이고 자생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제78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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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