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17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금주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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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상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채발행 한도가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법적 제한은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사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도시개발공사는 주택과 토지개발사업에 더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넘어서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 같은 긍정적 영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재 성격을 가진 햇빛, 바람, 해양 등의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 기업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통해 발전수익이 최대한 지역에 환원되도록 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방공기업법상 ‘당연적용사업’으로 명시하여, 지방공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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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