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1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태경의원 등 22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에 비하여 정규직 전환자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신분과 대우가 이미 국가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상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정성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겠지만 채용시험이나 공모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통로로 입사하여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대기업 못지않게 지방공기업에 취업지원자가 몰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 상의 지방공기업의 채용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신설).
하태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